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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탄핵’ 무관…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

2024-12-07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. 표결 결과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?<br> <br>네,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와는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죠. <br><br>원래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요. <br><br>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라, 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게 가능합니다.<br><br>Q2.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면 몰라도,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데,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<br> <br>네,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. <br><br>일단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이 있을텐데요. <br> <br>대면 조사를 한다면 검찰이 대통령실 등으로 방문해 조사를 하느냐, 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하느냐 선택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 내란죄는 '국헌 문란 목적'이 확인돼야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요. <br> <br>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한 '의도'와 '목적'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> <br>이건 대통령에게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, 검찰 입장에선 서면보다는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. <br><br>Q3. 그럼 가정이긴 하지만요.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나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나요?<br> <br>이론상으로는 둘 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 <br><br>예전에는 대통령 수사를 할 때, 검찰이 탄핵심판 결과를 보거나, 임기가 끝난 뒤에야 실질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졌는데요. <br><br>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보면,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야 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이 이뤄졌습니다.<br><br>조금 전 설명드린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. <br><br>하지만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라서 현직 신분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. <br><br>조사 내용을 봐야겠지만, 기소 전 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. <br><br>Q3-1. 현직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하는 거에요?<br> <br>네, 법이 정한 내란죄 형량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. <br><br>우리 법에선 내란죄 '우두머리'는 사형이나 무기징역, 무기금고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><br>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의 계엄령 해지 결의를 봉쇄할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시켰는지,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따라 수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잇습니다. <br><br>Q4. 만약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현직 대통령으러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거죠?<br> <br>네, 지금까지 법정에 선 대통령은 총 4명입니다. <br><br>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전직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죠. <br> <br>수사 결과에 따라서는 윤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<br> <br>현직 대통령은 경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, 포토라인에 서지 않거나 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인이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Q5.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수사로 이름을 알렸던 검사였기도 하잖아요?<br> <br>네,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'국정원 선거 개입' 사건 수사 팀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. <br><br>[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(2013년)] <br>"(조직을)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" <br><br>이후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요. <br><br>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고, 결국 대통령까지 됐거든요. <br><br>비상계엄이라는 선택으로, '대통령을 수사한 검사'에서 '검찰 수사를 받는 대통령'으로 처지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. <br><br>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남영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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